이에 따라 제주도지역에서는 9월1일부터 보험증 발급이 중단되고, 보험증 대신 만 17세 이상 가입자는 `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'을, 만 16세 이하는 `주민등록 등·초본'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증의 병행사용도 가능하다.
공단은 “보험증의 발급, 보관 및 지참에 따라 국민불편이 초래되고, 요양기관에서도 진료 및 진료비 청구 과정에 과다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, 공단으로서도 연간 전체 적용세대에 버금가는 약 1,620만건의 보험증을 발급함으로써 만성적인 민원적체의 원인이 되어왔다”고 밝히고, 보험증제도의 개선으로 국민들은 보험증 발급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 특히 공단은 보험증 발행관련 행정부담을 덜게 되고, 증 발급 관련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.
한편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진료하고 `성명과 주민등록번호'로 진료비를 청구하되 진료비 청구서식 및 전산P/G를 변경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`증번호와 가입자 성명'은 공단에서 지정해 준 것을 기재하면 된다.
또한 공단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자, 공급자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,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.
한편 의료계에서는 신분증을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경우 자격관리 업무로 인해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증 대책사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, 제주도 시범사업도 반대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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